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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건협 경남 제873호] 2025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안내
수 신 도내 전문건설업체 대표
참 조
제 목 2025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안내
1.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사항을 매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
기간 내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 미평가뿐만 아니라, 공사 입찰 시 제출하는 적격심사 자료 등을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3. 이에, 협회에서는 실적신고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하고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해 「2025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」를
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일 시 : 2025년 12월 29일(월) 14:00 ∼ 16:00
나. 장 소 :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(삼동동293번지) 늘푸른전당
다. 참석대상 : 도내 전문건설업체
라. 강습회 내용 : 2025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작성안내 및 통합
실적신고 프로그램사용설명. 끝.
※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 조
제 목 2025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안내
1.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사항을 매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
기간 내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 미평가뿐만 아니라, 공사 입찰 시 제출하는 적격심사 자료 등을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3. 이에, 협회에서는 실적신고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하고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해 「2025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」를
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일 시 : 2025년 12월 29일(월) 14:00 ∼ 16:00
나. 장 소 :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(삼동동293번지) 늘푸른전당
다. 참석대상 : 도내 전문건설업체
라. 강습회 내용 : 2025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작성안내 및 통합
실적신고 프로그램사용설명. 끝.
※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