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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건협 경남 제868호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
1.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.
2.「건설산업기본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(이용우, ‘25.11.26)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5. 12. 10(수)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(055-238-1733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■ 주요내용
-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(안 34조제9항)
- 하도급대금 지체시,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(안 35조)
-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(안 34조제9항)
■ 제출양식
(상호) (대표자명)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2.「건설산업기본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(이용우, ‘25.11.26)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5. 12. 10(수)까지 도회 사무처 팩스(055-238-1733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■ 주요내용
-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(안 34조제9항)
- 하도급대금 지체시,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(안 35조)
-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(안 34조제9항)
■ 제출양식
(상호) (대표자명)
| 개정(안) | 수정(안) | 사 유 |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